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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기간, 지급일 한방에 정리

by 돈되는 지식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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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규모는 

290만여 가구에 2조 8천억원가량

지급 된다고 하네요
1인당 평균으로 보면 약 100만원 정도 

지급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며, 

받기위한 자격요건 및 지급일에 대해 한번 

한방에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장려금이란??

①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② 사업자 가구

③ 종교인 가구

 

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이들의 근로를 장려함은 물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국세정책사업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신청요건&기준

위 1~3번에 속하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총 소득요건 / 재산요건 / 기타 제외요건

을 만족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부분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합니다.

 

1.가구유형에 따른 총 소득요건

-가구유형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총 합계가 표의

총소득기준 미만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위의 함께 살고 있는 가구조건에 

총 소득 기준금액에 만족한다면 

총 소득 요건에는 충족되는 조건이 될것입니다.

 

 

 

 

2.재산요건

2021년 6월1일 기준

현재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재산 요건에 만족합니다.

재산요건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

금융자산,회원권,부동산등의 합계액을 말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3.기타 제외 요건

위의 총소득 및 재산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1. 2021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라면 반기&정기 신청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으며,

사업자나 종교인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여 시기상 반기는 하지 못하고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

ARS 전화 & 손택스 & 신청안내문 신청 &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 신청

1544-9944

주민번호 & 동의 & 연락처 및 계좌번호등록

신청 가능

 

 

②손택스

손택스 앱을 실행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민번호 & 동의 & 연락처 및 계좌번호등록

신청 가능

 

 

③ 신청 안내문 바로 신청

문자나 카카오 신청서 클릭 후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등록

신청 가능

 

 

④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 신청하기 선택 주민번호 & 동의 & 연락처 및 계좌번호등록

신청 가능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 소득및 재산요건 제외요건 확인하여

인터넷이나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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